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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제2조

제2조(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된다. 다만,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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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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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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