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유치지역의 지정절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유치지역의 지정절차)

유치지역의 지정절차

제31조

제31조(유치지역의 지정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지정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6조에 따른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지역을 유치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치지역을 지정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유치지역의 지정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