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지역 지정계획
제32조
제32조(유치지역 지정계획)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치지역에 유치할 업종의 배치에 관한 사항 2. 유치지역의 산업용지공급 및 인력수급계획 3. 유치지역에 유치하려는 연구 및 교육기관 4. 유치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5. 유치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6. 유치지역의 지정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유치지역 지정계획)
유치지역 지정계획
제32조(유치지역 지정계획)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치지역에 유치할 업종의 배치에 관한 사항 2. 유치지역의 산업용지공급 및 인력수급계획 3. 유치지역에 유치하려는 연구 및 교육기관 4. 유치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5. 유치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6. 유치지역의 지정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유치지역 지정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