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제36조의2
제36조의2(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란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료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대부료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제36조의2(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란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료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대부료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