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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5(피난안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 관람자의 규모)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5(피난안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 관람자의 규모)

피난안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 관람자의 규모

제9조의5

제9조의5(피난안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 관람자의 규모) 법 제11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란 1천명 이상의 관람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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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5(피난안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 관람자의 규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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