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 관람자의 규모
제9조의5
제9조의5(피난안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 관람자의 규모) 법 제11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란 1천명 이상의 관람자를 말한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5(피난안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 관람자의 규모)
피난안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 관람자의 규모
제9조의5(피난안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 관람자의 규모) 법 제11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란 1천명 이상의 관람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5(피난안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 관람자의 규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