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제10조의2
제10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4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제10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4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인용 형식「공연법 시행령」 제10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