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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제10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제10조의2

제10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4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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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연법 시행령」 제10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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