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신청
제7조
제7조(임원취임승인신청) ①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고,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임원으로 취임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취임승낙서 1부 5.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6. 삭제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②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