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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신청)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신청)

수익사업의 승인신청

제11조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신청) ①공익법인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경영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공익법인이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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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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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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