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
제2조
제2조(소속기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둔다.
인용 형식「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