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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18조–제2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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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18조

제18조(직무)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경쟁촉진ㆍ거래공정화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2. 위원회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및 상담 3.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ㆍ시정 4.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 심사ㆍ관리 5. 불공정거래행위ㆍ재판매가격유지행위ㆍ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ㆍ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불공정유통거래행위의 실태조사 6. 불공정거래행위ㆍ재판매가격유지행위ㆍ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ㆍ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불공정유통거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9. 표시ㆍ광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할부거래 및 특수판매 분야의 실태조사 10.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2. 그 밖에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명칭 등

제19조

제19조(명칭 등) 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소장

제20조

제20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서울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경인사무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1조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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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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