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제20조
제20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서울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경인사무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
제20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서울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경인사무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인용 형식「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소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