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관
제10조
제10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3. 위원회 소속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관리 4.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5의2.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삭제 7. 경쟁제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처분 등을 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업무 총괄 8. 위원회의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안의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9.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 10.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11. 정보화시스템(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11의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의3.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민원업무 관련 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상담ㆍ질의ㆍ민원 등의 접수ㆍ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