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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7조의2

제7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그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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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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