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실의 공표
제7조의5
제7조의5(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11조의6에 따른 공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4.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5.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처분기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6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중위생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