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제10조
제10조(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세탁업자단체는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탁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제10조(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세탁업자단체는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탁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