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수수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수수료)

수수료

제10조의2

제10조의2(수수료)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 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

법령 전문 보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