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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2(특정동산의 범위)

특정동산의 범위

제37조의2

제37조의2(특정동산의 범위) 법 제56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이란 「민법」 제99조제2항의 동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으로 등기된 기업재산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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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2(특정동산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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