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동산의 범위
제37조의2
제37조의2(특정동산의 범위) 법 제56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이란 「민법」 제99조제2항의 동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으로 등기된 기업재산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