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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시행령 제38조의2(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

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

제38조의2

제38조의2(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지정 신청을 심사할 때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제1조의2제4항의 공증인 임명대장 또는 제1조의3제4항의 공증인 인가대장에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을 지정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공증인의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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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인법 시행령」 제38조의2(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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