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제25조
제25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시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5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제25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시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5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