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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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조 삭제
제2조의2(이해충돌 가능 직무의 회피 등)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직무를 회피하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감사담당 부서의 장과 상담한 후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란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임원"이란 이사ㆍ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상의 상근임원을 말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12호의2 본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⑤ 법 제3조제1항제12호의2 단서에서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직원으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직원을 말한다.
1. 청소원
2. 건물 관리원
3. 직업운동선수
4. 조리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원으로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
⑥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가목의 연구직공무원, 별표 2의2의 제1호가목ㆍ나목과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가목의 지도직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
1의2.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1의3.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
2.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3.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ㆍ실장
4.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5.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및 같은 영 제9조의2에 따른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6. 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7.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및 소방장. 다만, 소방위, 소방장 중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의 현장 업무 또는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부서 단위로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8.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9. 법무부,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9의2.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부대ㆍ직할기관을 포함한다)와 방위사업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수사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외한다)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3급 군무원
9의3.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기업에 대한 조사ㆍ심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사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9의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해사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0.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10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원,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그 분임자(分任者) 및 보조자로서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직할기관 소속 공무원. 다만,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나.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소속 공무원
다.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소속 공무원
11.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건축ㆍ토목ㆍ환경ㆍ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ㆍ허가, 승인, 검사ㆍ감독, 지도단속 업무(이하 "대민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및 선박 항행(航行)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1의2.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부동산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해당 업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부동산유관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선박 항행(航行)이나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다.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ㆍ해제,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ㆍ해제
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축소
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사. 그 밖에 부동산 관련 개발ㆍ규제ㆍ연구 또는 조사 등의 업무
1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13.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 제10호,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2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14.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16.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다만,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에는 수석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1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18.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19.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2급 이상 직원
20. 공직유관단체(제3조제4항 각 호의 공직유관단체는 제외한다)의 직원 중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과 그 상급 감독자(임원은 제외한다)
⑦ 인사혁신처장은 부동산유관부서가 있는 공직유관단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⑧ 제6항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20호에 따른 해당 부서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 정한다.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2. 법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ㆍ단체
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ㆍ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ㆍ단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를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직유관단체가 법률 또는 정관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④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기관ㆍ단체가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4조제2항제3호차목에 따라 등록할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은 종류, 내용, 존속기간, 그 밖에 권리의 명세와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연간 소득금액 및 소득원인행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은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여 표시한다.
③ 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할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출연재산의 명세, 비영리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그 밖에 비영리법인의 명세와 그 법인에서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④ 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서 "실거래가격"이란 매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을 말하며,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말한다.
⑤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이란 재산등록 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한다.
⑥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사인(私人) 간의 채권 및 채무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3. 주식매수선택권
4. 가상자산
⑦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3조제4항 각 호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제3조제6항제1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그 상급 감독자
3. 공직유관단체(제3조제4항 각 호의 공직유관단체는 제외한다)의 직원 중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과 그 상급 감독자
제4조의2(등록대상재산의 가액산정방법 등)
① 재산등록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자목(골프회원권만 해당한다)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 단서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이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항 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주식을 매매(둘 이상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매매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실거래가격(매매로 인해 납부 의무가 발생한 국세 신고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실거래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실거래가격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가. 매매한 주식의 액면가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매매한 주식의 총수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나.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매매한 경우
2. 제1호에 따른 실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다만,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목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 ÷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5 + 1주당 순자산가치(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5
나. 1주당 순자산가치 × 4/5
다. 1주당 액면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다만, 해당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가. 재산 등록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④ 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라 금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4조제3항제15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 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액 등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⑥ 법 제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및 사업개시일 등 해당 법인의 일반 정보
2. 부채총액, 최근 3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발행주식의 총수 및 액면가 등 해당 법인의 재무 정보
3.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제4조의3(등록기관)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1. 대통령비서실
2. 국가안보실
3. 대통령경호처
4. 국무조정실
5. 국무총리비서실
6. 국가인권위원회
6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8. 원자력안전위원회
9. 공정거래위원회
10. 금융위원회
11. 국민권익위원회
1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환경관서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 소속기관
2의2. 삭제
3.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국세청
4. 경찰청장이 정하는 시ㆍ도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시ㆍ도경찰청
5.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해양경찰청
제4조의4(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의2(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주식 및 가상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3. 가상자산
② 신고대상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의 범위는 제1항에 따른 주식 및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대상기간 중의 모든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로 한다.
③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는 변동사항신고서에 금융기관(법 제6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급하는 계좌번호,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거래내역서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처를 기재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제5조의3(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① 법 제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② 등록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출산휴가 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등록기관의 장에게 다시 3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의4(동산의 금액 등 변동신고 내용) 법 제6조의4제2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은 매매 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그 해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신고한다.
제5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①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하여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와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자동차 등록, 회원권(제5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보유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 재산등록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자료에 대한 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등록기관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매월 1일에 발생한 경우 그 달의 15일까지로 한다.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동신고기간(이하 "정기변동신고기간"이라 한다) 개시일 1개월 전까지
② 재산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철회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이거나, 심신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동의서 또는 제2항의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 연합회, 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6조의5제2항 전단에서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의 골프회원권
2. 「지방세법」 제6조제15호의 승마회원권
3. 「지방세법」 제6조제16호의 콘도미니엄 회원권
4. 「지방세법」 제6조제17호의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5. 「지방세법」 제6조제18호의 요트회원권
6.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제6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가 되거나 등록의무를 면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인사발령과 동시에 그 발령사항을 법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허가)
① 등록기관(법 제5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공개자에 대해서는 20일을 넘지 못하며,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30일을 넘지 못한다.
② 병가ㆍ국외체류를 사유로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연장기간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재산등록현황 보고) 등록기관의 장은 매 분기 10일 이내에 지난 분기까지의 재산등록현황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의 재산등록현황은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이 종합ㆍ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은 접수ㆍ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①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서류의 보완명령을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금융거래자료의 제출 등)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심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하게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너무 크게 증감한 경우
4. 그 밖에 재산등록사항을 빠트린 의혹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금용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하여는 제5조의5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12조(진술청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의무자 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 결과 보고)
①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심사 결과 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임기관의 재산등록현황
2. 심사 개요
3. 심사 결과(조치의견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제36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세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을 등록기관으로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제14조의2(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무자에게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3.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명 요구를 의결한 경우
②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분실ㆍ멸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거래 시기, 거래 상대방 및 거래 목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빙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소명서(이하 "증빙자료대체소명서"라 한다)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증빙자료대체소명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추가 소명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의2(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법 제9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체적인 관할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6조(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이 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 및 제27조의15에서 "정부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 외에 3명의 위원은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7조(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의2(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解囑)된다.
제18조(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정부윤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4.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5.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삭제
④ 제19조의2에 따라 정부윤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⑤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2(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대통령은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0조(정부윤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정부윤리위원회에 간사 약간 명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직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제21조(수당 등)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정부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윤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법 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윤리위원회,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정부윤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의2(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윤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정부윤리위원회 위원
2. 법 및 이 영에 따른 공직윤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공직윤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부윤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정부윤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정부윤리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부윤리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담당 직원의 지정) 등록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재산공개대상자)
① 삭제
②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 14등급 이하의 직위의 외무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가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정부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2. 대통령경호처 차장
3.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 및 장학관ㆍ교육연구관
4. 제3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④ 법 제10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액 또는 재출자ㆍ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ㆍ단체의 장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ㆍ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ㆍ단체의 장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ㆍ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대통령이 임면(任免)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을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시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허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 허가는 위원회[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심사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법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 허가는 등록기관의 장(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재산등록서류가 이송된 경우에는 위원회)
제27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등록기관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2의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
4.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부터 15일(재산공개자의 경우는 10일) 이내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ㆍ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지거부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문서나 정보통신망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고지거부 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을 받은 날 등록기관의 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0일(공개대상자는 20일)로 하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사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재심사신청서를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해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①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서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말한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ㆍ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2.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ㆍ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를 판단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수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의3(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ㆍ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본부ㆍ단ㆍ부ㆍ팀을 포함한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7조의4(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의5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법률 제7493호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제27조의5(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위탁자가 주식의 종목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27조의6(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는 등 심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심사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ㆍ제5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7조의7(직무관련성 심사청구)
①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공개대상자등은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위원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한 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의8(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
① 법 제14조의5제8항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본인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2. 각종 수사ㆍ조사ㆍ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
3.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
4. 조세의 조사ㆍ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
5. 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련되는 직무
6.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7.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8.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
② 심사위원회는 일정한 유형이나 종목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고시할 수 있다.
이 법령 인용하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23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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