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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제33조의2

제33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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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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