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제3조의4
제3조의4(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과학관의 종류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제3조의4(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과학관의 종류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