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기록ㆍ관리
제4조의4
제4조의4(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기록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한 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명칭 2. 생성ㆍ제작ㆍ개발ㆍ건립된 시기 3.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 4. 소재지 5. 자료 유형 6. 등록 사유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기록ㆍ관리
제4조의4(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기록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한 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명칭 2. 생성ㆍ제작ㆍ개발ㆍ건립된 시기 3.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 4. 소재지 5. 자료 유형 6. 등록 사유
인용 형식「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기록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