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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등록 절차 등)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등록 절차 등)

등록 절차 등

제7조

제7조(등록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과학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과학관이 제5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관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문직원의 자격 구비에 관한 사항 2.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수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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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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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등록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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