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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5(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절차 등)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절차 등

제7조의5

제7조의5(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절차 등) 법 제6조의6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인 간의 계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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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5(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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