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자금의 운용
제3조의2
제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 2.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의 금융상품의 매입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여유자금의 운용
제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 2.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의 금융상품의 매입
인용 형식「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