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관광 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임원
3.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