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대여이자 등
제10조
제10조(기금의 대여이자 등) 기금의 대하이자율(貸下利子率), 대여이자율, 대여기간 및 연체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0조(기금의 대여이자 등)
기금의 대여이자 등
제10조(기금의 대여이자 등) 기금의 대하이자율(貸下利子率), 대여이자율, 대여기간 및 연체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인용 형식「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0조(기금의 대여이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