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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납부금의 기금 납입)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납부금의 기금 납입)

납부금의 기금 납입

제12조의2

제12조의2(납부금의 기금 납입) 부과권자는 납부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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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납부금의 기금 납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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