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지출 한도액
제15조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기금의 지출 한도액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