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제16조
제16조(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출납보고서를 그 행위를 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6조(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제16조(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출납보고서를 그 행위를 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6조(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