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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6조(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6조(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제16조

제16조(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출납보고서를 그 행위를 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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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6조(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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