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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7조(허가대상 테마파크업)

허가대상 테마파크업

제7조

제7조(허가대상 테마파크업)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테마파크업"이란 종합테마파크업 및 일반테마파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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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시행령」 제7조(허가대상 테마파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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