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 사용제한
제8조
제8조(상호의 사용제한)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 구분에 따른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1.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 2. 관광유람선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유람 3. 관광공연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공연 4. 삭제 5.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또는 관광식당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식당 5의2. 관광극장유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극장 6. 관광펜션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펜션 7. 관광면세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