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제12조
제12조(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란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말한다. 1. 전문휴양업 2. 종합휴양업 3. 관광유람선업 4. 국제회의시설업
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제12조(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란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말한다. 1. 전문휴양업 2. 종합휴양업 3. 관광유람선업 4. 국제회의시설업
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