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제14조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