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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1조(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1조(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

제21조

제21조(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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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1조(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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