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제23조
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 2.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 ② 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숙박업을 말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2. 호텔업 3. 삭제
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 2.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 ② 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숙박업을 말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2. 호텔업 3. 삭제
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