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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제27조

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이란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삭제 나.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다. 나목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라.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마.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여객선이 2만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일 것 나. 삭제 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2. 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 3.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수용능력 4.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외화획득실적 5.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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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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