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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제31조

제31조(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종합테마파크업을 하려는 경우: 5년 이내 2. 일반테마파크업을 하려는 경우: 3년 이내 ②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부지의 조성,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3. 그 밖의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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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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