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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8조의2(관광특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관광특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제58조의2

제58조의2(관광특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법 제7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 관광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관광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 관광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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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8조의2(관광특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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