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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조(이주대책의 내용)

이주대책의 내용

제57조

제57조(이주대책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택지 및 농경지의 매입 2. 택지 조성 및 주택 건설 3. 이주보상금 4. 이주방법 및 이주시기 5. 이주대책에 따른 비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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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조(이주대책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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