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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5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

제55조

제55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4조에 따라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을 분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ㆍ보수 현황, 분담금액, 납부방법, 납부기한 및 산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비율은 시설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유지ㆍ관리ㆍ보수 비용의 분담 및 사용 현황을 매년 결산하여 비용분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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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5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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