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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6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위탁)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위탁

제56조

제56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64조에 따른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를 위탁하려면 그 위탁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납부의무자의 성명ㆍ주소 2.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금액 3.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납부사유 및 납부기간 4. 그 밖에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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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6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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