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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부칙 <제25224호, 2014.03.05>

관세법 시행령 부칙 <제25224호, 2014.03.05>

부칙 <제25224호, 2014.03.05>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6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제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제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63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률 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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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부칙 <제25224호, 2014.03.0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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