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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업무실적 보고)

업무실적 보고

제21조의2

제21조의2(업무실적 보고) ① 관세사(법인 및 단체 소속 관세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수임액, 수임 건수,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하여 한국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3. 등록번호 4. 업무실적 보고 대상 연도 ③ 관세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법 제13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사무소에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 내역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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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업무실적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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