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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령 제21조의4(수임 등의 제한 대상 통관업의 범위)

수임 등의 제한 대상 통관업의 범위

제21조의4

제21조의4(수임 등의 제한 대상 통관업의 범위)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로 한다. 1. 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의 업무 2. 천재지변이나 전쟁ㆍ화재 등의 재난으로 입항 세관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21조의3에 따른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불가피하게 관련되는 법 제2조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10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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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사법 시행령」 제21조의4(수임 등의 제한 대상 통관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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