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의 대표이사
제24조의2
제24조의2(관세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관세법인에는 3명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관세법인의 대표이사
제24조의2(관세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관세법인에는 3명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인용 형식「관세사법 시행령」 제24조의2(관세법인의 대표이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