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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령 제24조의2(관세법인의 대표이사)

관세법인의 대표이사

제24조의2

제24조의2(관세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관세법인에는 3명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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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사법 시행령」 제24조의2(관세법인의 대표이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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