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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령 제24조의4(관세법인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관세법인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24조의4

제24조의4(관세법인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17조의6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25(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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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사법 시행령」 제24조의4(관세법인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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