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제27조의2
제27조의2(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사무소 정보 3. 관세사 자격취득일 4. 관세사 등록일 5. 개업ㆍ휴업 상태 및 개업일ㆍ휴업일 6. 전문분야ㆍ경력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7. 법 제13조의3에 따른 연수교육 이수 현황 8. 그 밖에 관세사 선임과 관련된 정보로서 관세사가 스스로 공개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한국관세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갱신 절차와 그 밖에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관세사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