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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령 제28조(감독)

감독

제28조

제28조(감독) 관세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매년 한국관세사회로 하여금 업무 현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한국관세사회에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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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사법 시행령」 제28조(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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